{
    "schema_version": "1.0",
    "id": "iedunet-wp-4556",
    "wordpress_id": 4556,
    "headline": "호주 세금 신고 마감일 10월 31일 코 앞으로! 호주 유학생·워홀러 필수 가이드, 세금 신고 지연 벌금 | 공인 세무사 활용 꿀팁",
    "summary": "호주 세금 신고 마감일 10월 31일 코 앞으로! 호주 유학생·워홀러 필수 가이드, 세금 신고 지연 벌금 | 공인 세무사 활용 꿀팁 여러분의 호주유학, 호주생활을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합니다. I Edu Net 유학이민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호주로의 유학, 어학연수등의 문의 그리고 호주이민 영주권 취득 상담은 언제든 아이에듀넷으로 연락주세요!     코 앞으로 다가온 세금 신고 마감일! 10월 31일 놓치지 마세요! 호주에서 공부하거나 일하며 돈을 벌고 있다면, 매년 세금…",
    "canonical_url": "https://studyau.net/korea/australia-tax-return-deadline/",
    "catalog_url": "https://ai.studyau.net/articles/4556/",
    "distributions": {
        "json": "https://ai.studyau.net/articles/4556/index.json",
        "markdown": "https://ai.studyau.net/articles/4556/index.md"
    },
    "language": "ko-KR",
    "date_published": "2025-10-23T23:24:48+00:00",
    "date_modified": "2025-10-23T23:29:08+00:00",
    "publisher": {
        "name": "I EDU NET",
        "alternate_name": "아이에듀넷",
        "legal_name": "I EDU NET PTY LTD",
        "url": "https://studyau.net/",
        "entity_record_url": "https://ai.studyau.net/entity/iedunet/",
        "identifier": {
            "type": "ABN",
            "value": "16 163 315 277",
            "verification_url": "https://abr.business.gov.au/ABN/View?id=163315277"
        },
        "address": {
            "street_address": "Ground Floor North, 310 King Street",
            "locality": "Melbourne",
            "region": "VIC",
            "postal_code": "3000",
            "country": "AU"
        },
        "telephone": "+61 3 8626 9300"
    },
    "authors": [
        {
            "name": "I EDU NET"
        }
    ],
    "categories": [
        "호주 유학/이민"
    ],
    "tags": [
        "10월31일",
        "ATO",
        "TaxReturn",
        "공인세무사",
        "마감임박",
        "세금벌금",
        "텍스리턴",
        "호주세금신고",
        "호주세금신고마감",
        "호주세무사",
        "호주워홀",
        "호주유학생"
    ],
    "featured_image": "https://studyau.net/korea/wp-content/uploads/2025/10/1-12.png",
    "content_text": "호주 세금 신고 마감일 10월 31일 코 앞으로! 호주 유학생·워홀러 필수 가이드, 세금 신고 지연 벌금 | 공인 세무사 활용 꿀팁\n\n여러분의 호주유학, 호주생활을\n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합니다.\nI Edu Net 유학이민은\n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n\n호주로의 유학, 어학연수등의 문의\n그리고 호주이민 영주권 취득 상담은\n언제든 아이에듀넷으로 연락주세요!\n\n \n\n \n\n코 앞으로 다가온 세금 신고 마감일!\n10월 31일 놓치지 마세요!\n\n호주에서 공부하거나 일하며 돈을 벌고 있다면,\n매년 세금 신고 Tax Return는 피할 수 없는 의무입니다.\n학생이라도 아르바이트, 워킹홀리데이, 인턴십 등으로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n\nFailure to lodge on time penalty\n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n지연 신고 페널티 Failure to lodge on time penalty (FTL) 가 부과됩니다.\n\n개인이나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28일마다 $330,\n최대 $1,650까지 벌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n기업이나 큰 단체는 더 높은 벌금이 적용됩니다.\n\n마감일은 언제일까요?\n세금 신고 기한: 10월 31일\n적용 대상: 이전 회계연도 (July 1 – June 30)\n\n세무사 도움은 필수?\n필수는 아니지만 추천!\n\n생각보다 세무사 비용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n저렴한 곳은 약 $100 정도이며, 잘못 신고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벌금보다 훨씬 저렴합니다.\n\n또한, 내년 회계연도에 exemption 비용으로 포함할 수도 있기 때문에,\n어려움이 있다면 공인 세무사(Tax Accountant)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n\n아직 늦지 않았습니다!\n10월 31일이 마감일이지만,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n호주에서 벌고 있는 돈이 있다면, 세금 신고는 선택 아닌 필수!\n놓치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n\n호주 유학과 이민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n아이 에듀넷 유학원 💬카카오톡 아이디 askiedu로 문의해주세요.",
    "sections": [
        {
            "heading": "호주 세금 신고 마감일 10월 31일 코 앞으로! 호주 유학생·워홀러 필수 가이드, 세금 신고 지연 벌금 | 공인 세무사 활용 꿀팁",
            "level": 2,
            "text": "여러분의 호주유학, 호주생활을\n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합니다.\nI Edu Net 유학이민은\n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n호주로의 유학, 어학연수등의 문의\n그리고 호주이민 영주권 취득 상담은\n언제든 아이에듀넷으로 연락주세요!"
        },
        {
            "heading": "코 앞으로 다가온 세금 신고 마감일!10월 31일 놓치지 마세요!호주에서 공부하거나 일하며 돈을 벌고 있다면,매년 세금 신고 Tax Return는 피할 수 없는 의무입니다.학생이라도 아르바이트, 워킹홀리데이, 인턴십 등으로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Failure to lodge on time penalty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지연 신고 페널티 Failure to lodge on time penalty (FTL) 가 부과됩니다.개인이나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28일마다 $330,최대 $1,650까지 벌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기업이나 큰 단체는 더 높은 벌금이 적용됩니다.마감일은 언제일까요?세금 신고 기한: 10월 31일적용 대상: 이전 회계연도 (July 1 – June 30)세무사 도움은 필수?필수는 아니지만 추천!생각보다 세무사 비용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저렴한 곳은 약 $100 정도이며, 잘못 신고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벌금보다 훨씬 저렴합니다.또한, 내년 회계연도에 exemption 비용으로 포함할 수도 있기 때문에,어려움이 있다면 공인 세무사(Tax Accountant)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아직 늦지 않았습니다!10월 31일이 마감일이지만,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호주에서 벌고 있는 돈이 있다면, 세금 신고는 선택 아닌 필수!놓치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호주 유학과 이민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아이 에듀넷 유학원 💬카카오톡 아이디 askiedu로 문의해주세요.",
            "level": 5,
            "text": "코 앞으로 다가온 세금 신고 마감일!\n10월 31일 놓치지 마세요!\n호주에서 공부하거나 일하며 돈을 벌고 있다면,\n매년 세금 신고 Tax Return는 피할 수 없는 의무입니다.\n학생이라도 아르바이트, 워킹홀리데이, 인턴십 등으로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nFailure to lodge on time penalty\n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n지연 신고 페널티 Failure to lodge on time penalty (FTL) 가 부과됩니다.\n개인이나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28일마다 $330,\n최대 $1,650까지 벌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n기업이나 큰 단체는 더 높은 벌금이 적용됩니다.\n마감일은 언제일까요?세금 신고 기한: 10월 31일적용 대상: 이전 회계연도 (July 1 – June 30)\n마감일은 언제일까요?\n세금 신고 기한: 10월 31일\n적용 대상: 이전 회계연도 (July 1 – June 30)\n세무사 도움은 필수?\n필수는 아니지만 추천!\n생각보다 세무사 비용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n저렴한 곳은 약 $100 정도이며, 잘못 신고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벌금보다 훨씬 저렴합니다.\n또한, 내년 회계연도에 exemption 비용으로 포함할 수도 있기 때문에,\n어려움이 있다면 공인 세무사(Tax Accountant)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n아직 늦지 않았습니다!\n10월 31일이 마감일이지만,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n호주에서 벌고 있는 돈이 있다면, 세금 신고는 선택 아닌 필수!\n놓치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n호주 유학과 이민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n아이 에듀넷 유학원 💬카카오톡 아이디 askiedu로 문의해주세요."
        }
    ],
    "character_count": 1020,
    "content_sha256": "22f8164727f9e966a32e75eec1e28d3824cef4e2247ea122e1c01e70949574a5"
}
